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통합대응 리포트
■ 24시간·365일 멈추지 않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경찰청
· 과기정통부
· 금융보안원
· KISA
· 금융위
· 방미통위
· 금감원
- 신고접수 → 범행수단 차단 → 수사 → 피해구제
· 신고 응대율 63% → 97.2%
· 범죄수단 차단율 급증
: 전화번호 484%, 메신저 58%, 악성앱 317%
■ 범행수단 차단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강화
- 전국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약 3500만대)
: 악성앱 설치 자동차단 프로그램 적용
- 대포폰 OUT!
: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시범도입
- 범죄이용 번호 긴급차단(2~3일→10분)
: 범행번호 11만 7751개 차단(10월~)
- 불법구인 광고글 집중단속
: 불법게시글 4830건 차단·삭제
■ AI 기술로 한발 앞서 범행 탐지 및 차단
- 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 신규 구축
· 전 금융권 정보공유 활성화
기관간 14.8만건 공유(이전 대비 3500배)
· (12주간) 계좌정지 등 2705건, 피해액 186.5억 예방
- 휴대전화 범죄 탐지·경고 기능 기본 탑재(Opt-Out 방식)
■ 범정부 수사역량 집중 국내외 범죄조직 끝까지 검거
- 전담수사인력 450여명 증원, 34%↑
범정부 통합대응단 ↔ (분석정보 공유·합동대응) ↔ 전담수사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 총 2만 6130명 검거('25.9월~'26.1월)
: 전년 대비 46%↑
- 조직 상선 검거율 급증 197.3% 증가
전년 동기간 146명→올해 동기간 434명
-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총 152명 검거 / 127명 송환
- 스캠단지 감금피해자 4명 구출
- (한·캄 코리아 전담반 등) 해외사범 송환 8배↑
- 월평균 해외 감금·피해신고 83%↓
■ 정부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지표 개선(*표 참조)
·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추이
정부대책 시행(2025년 9월)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
· 보이스피싱 피해액 추이
정부대책 시행(2025년 9월)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
정부는 앞으로도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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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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