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6년도 어느덧 2월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연휴가 왔는데요. 우리의 명절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와 놀거리에도 특허가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설 명절과 관련된 특허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설 먹거리 특허 아이템
- 한우사골 떡국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한우사골 떡국
(특허 제10-2633322호)
지방과 불순물을 제거한 소고기로 만든 육수에 한우사골 진액 및 각종 재료를 넣어 만드는 떡국 레시피로 잡내가 없고 담백하며 보관과 유통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설 놀거리 특허 아이템
- 기능성 연
(특허 제10-1932728호)
고무링과 연결고리를 사용해 바람에 따라 연줄의 길이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구멍을 통해 묶는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연으로 바람의 세기나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쉽게 날릴 수 있는 기능성 연입니다.
■ 설 의류 특허 아이템
- 기능성 한복
(특허 제10-1686449호)
발열패드 수납이 가능한 향대를 포함하고 동정은 심지와 접착 구조로 만들어 착용 및 관리가 쉬운 기능성 한복으로 전통 한복의 멋은 살리면서도 실용성과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과 관련된 특허 아이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궁금한 특허 트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새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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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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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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