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약속!
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민생안정편
■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 시행일: 2026.2.1.
· 추진배경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내용
①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 가능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으로 규정
② 채무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가능
*실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개월간 누적 입금액을 250만 원으로 제한
③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1개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 250만 원 이내이면, 그 범위만큼 일반 계좌 예금도 압류 제한
■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춘 압류금지 금액 상향
- 시행일: 2026.2.1.
· 추진배경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압류금지 금액의 상향 조정 필요
· 주요내용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게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현행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도 상향됩니다.
(압류금지 생계비)
현행 185만 원 → 개정 250만 원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
· 현행 월 185만 원→개정 월 250만 원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 사망보험금
· 현행 1000만 원 → 개정 1500만 원
- 만기·해약환급금(일부*)
· 현행 150만 원 → 개정 250만 원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행사 및 추심·전부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 하나의 플랫폼으로 35개 기관을 만나다 '법률구조 플랫폼'
- 시행일: 2026.1.21.
· 추진배경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성 증진 필요
· 주요내용
①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법률상담, 소송대리 등)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AI 검색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제공
②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증진
■ 상가건물 깜깜이 관리비 막는 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
- 시행일: 2026.5.12.
· 추진배경
상가건물에서 차임인상 제한 규정을 회피하여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 발생
· 주요내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 시행일: 2026.1.1.(2024.4.25. 이후 상속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
· 추진배경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 주요내용
①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
②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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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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