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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전에 꼭 확인하세요! 슬기로운 설 명절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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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따뜻하게 설 명절 보내는 방법!
설 명절 민생 대책 함께 알아보아요~

■ 더 커진 혜택! 고향사랑기부로 설 선물 준비
· 세액공제 확대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20만 원까지 공제율 44% 상향!

· 답례품 혜택
기부금의 30% 지역 특산물(제수용품, 명절 선물)로 환급

따뜻한 마음도 전하고! 실속도 챙기는! 1석 2조잖아!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구매한도 UP! 집중 발행
· 1~2월 총 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설 전후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 및 지역소비 촉진

· 설 명절기간 지역별 할인율 인상, 구매한도 상향
- 할인율 인상: 최대 20% 할인(제주, 태백 등)
- 구매 한도 상향: 최대 200만 원까지(인제, 연천 등)
※ 세부사항은 지방정부 누리집 참조

지역경제 살리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함께해요~

■ 바가지요금 NO! 가격 걱정 없는 철저한 관리
·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2.18.까지)
-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바가지요금·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점검
- 전화·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고창구*' 운영
*지역번호+☎120, ☎1330(관광불편신고센터)

불공정 거래 행위 발견 시 신고해주세요.
바가지 요금, 불공정 거래 NO!

■ 주차 부담 ZERO! 편하게 오는 전통시장
· 전통시장 주변 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 공유누리·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 등 설 무료 주차장 정보 제공(전국 400여 개)

주차 무료로 이용하세요~

물가 걱정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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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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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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