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기도폐쇄, 70대 이상 8.8%, 0~9세 3.1% 증가!
<사례 1>
- 70대 ○○씨, 설날 가족들과 떡국을 먹던 중 떡이 목에 걸려 기도폐쇄 사고 발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9년~2024년)
▷기도폐쇄 처치(복부 밀어내기)
· 기침을 크게 하는 등 숨을 쉬기 위한 노력 중이라면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기침을 하지 못하는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등 두드리기를 시행한다.
· 등 두드리기를 5회 연속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한다.
■ 설 연휴 화상, 0~9세 8.4% 40~49세 2.3% 증가!
<사례 2>
40대 ○○씨, 가스레인지에서 식탁으로 뜨거운 국을 옮기던 중 화상사고 발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9년~2024년)
▷화상 처치
· 발생 직후 장신구는 제거하고, 흐르는 찬물을 이용하며 15분 이상 화상 부위를 식혀준다.
· 화상 부위를 식히기 위해 얼음을 직접 대지 말고, 일부러 수포를 터트리지 않는다.
· 처방이나 지시 없이 연고나 로션, 치약 등을 바르지 않는다.
· 화상의 깊이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다.
■ 설 연휴 베임, 30~70대 9.8% 증가!
<사례 3>
30대 ○○씨, 주방에서 칼로 딱딱한 무를 자르던 중 손가락을 베이는 사고 발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9년~2024년)
▷베임 처치
· 1~2분간의 압박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5분 동안 더 압박한 후 심각한 출혈의 경우에는 119에 신고한다.
· 절단된 상처 면은 무균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외부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싼다.
· 절단된 신체 일부분은 젖은 무균거즈나 깨끗한 천에 잘 싸서 비닐봉투에 넣고 이 비닐봉투를 얼음주머니에 다시 넣어 차갑게 유지하여 보관하고 이동한다.
■ 우리가족 안전을 지키는 예방수칙
- 기도폐쇄(삼킴 사고)
"잘게 썰고, 꼭꼭 씹으세요."
(수칙) 영유아·고령자는 보호자 관찰하에 식사
- 화상(열탕/접촉 사고)
"음식 조리시 불·증기 주의하세요."
(수칙) 압력밥솥·냄비 개봉 시 얼굴을 멀리, 어린이는 조리 공간 접근 제한
- 베임(날카로운 물체)
"칼질할 땐 손가락을 구부려 보호하세요."
(수칙) 믹서기, 캔 등 세척 시 날카로운 단면 주의
예방수칙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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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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