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약속!
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 범죄피해자 지원편
■ 범죄피해자 회복의 문턱을 낮추는 365스마일 운영
- 시행일: 2026년 3월 예정
· 추진배경
범죄피해자 지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가 주말·야간 상담과 방문·비대면 상담을 운영
· 주요내용
① 직장인·학생 등 생업·학업 등으로 평일 일과시간 방문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를 위해 토요일(9~18시) 및 평일야간(~21시) 상담을 도입
② 물리적 거리, 신체·정신적 상처 등으로 내방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차량'(방문)과 '어디서나 심리지원'(비대면) 체계를 운영하여 맞춤형 밀착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 접근성 및 심리치료 효과 제고>
- 주말·야간 상담(서울 동부·대구)
- 찾아가는 심리지원(거점도시)
- 어디서나 심리지원(지방소도시)
■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범죄피해구조금 현실화
- 시행일: 2026년 3월 예정
· 추진배경
기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상 일부 피해자(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미흡으로 피해 유가족의 생계가 곤란
· 주요내용
①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유족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기준 개월 수를 상향·세분화하여 구조금 인상
②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월 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최소 24개월분*의 구조금 보장
*도시일용직 월 평균임금('26년 상반기 기준): 344만 원 x 24개월 = 8200만 원
■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 시행일: 2026.1.1.
· 추진배경
범죄피해로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치료, 심리 상담, 수사 및 재판 참여 등 경제활동 중단으로 생계위기 피해자의 지원 공백 해소 필요
· 주요내용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근로자 월 평균임금 상당액*인 350만 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
*도시일용직 월 평균임금: '26년 상반기 기준 월 3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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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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