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설 연휴 기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 유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군이 함께 합니다.
■ 설 연휴 기간(2월 13일~2월 18일) 동안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를 지원합니다!
- 구조장비: 460여대
- 구조 지원병력: 2800여 명
- 군 병원: 전국 12개
■ 전국 군 병원 응급진료 지원
(서울)
· 서울 지구병원
- 일반 전화: 02-397-3840
- 군 전화: 903-0911, 3840
(경기)
· 수도병원
- 일반 전화: 031-725-6119
- 군 전화: 902-6119, 0911
· 고양병원
- 일반 전화: 031-962-1188
- 군 전화: 981-1788, 0911
· 양주병원
- 일반 전화: 031-828-6533
- 군 전화: 814-0911, 6228, 6229
· 포천병원
- 일반 전화: 031-530-1797
- 군 전화: 985-1797, 1798, 1799
(대전)
· 대전병원
- 일반 전화: 042-878-4119
- 군 전화: 975-0911, 4119
(강원)
· 춘천병원
- 일반 전화: 033-249-1709
- 군 전화: 842-1709
· 홍천병원
- 일반 전화: 033-460-3019, 3009
- 군 전화: 983-0119, 0911
· 강릉병원
- 일반 전화: 033-670-4119
- 군 전화: 843-0119, 0911
(경북)
· 포항병원
- 일반 전화: 054-299-2402
- 군 전화: 914-2402
(경남)
· 해양의료원
- 일반 전화: 055-907-5858, 055-549-0910
- 군 전화: 969-5858, 0910
(충북)
· 항공의료원
- 일반 전화: 043-290-0911, 6732
- 군 전화: 921-0911, 6733
※ 의료종합상황센터: 1688-5119(국번없음), 902-5119(군전화)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종합상황센터(국군의무사령부) ☎168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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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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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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