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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상황별 감염병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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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상황별 감염병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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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이것만은 꼭! 상황별 감염병 예방수칙
- 호흡기 감염병
: 명절 모임 시 감염 유의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 음식 섭취 및 개인위생 유의

- 모기매개감염병
: 동남아시아 등 여행 시 유의

- 해외 감염병
: 여행 전·후 건강 확인

- 인플루엔자·코로나19
: 감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 명절 모임 시 인플루엔자 감염 유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며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개인위생 관리와 기침예절 실천에 함께 해요!

①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② 기침예절 실천하기
-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③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④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진료받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

■ 음식 섭취 및 개인위생 유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오염된 음식 혹은 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설사·구토·복통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음식 섭취 및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①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②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준비 및 조리하지 않기
③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④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도마는 조리 후 소독
-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⑤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⑥ 물은 끓여 마시기

■ 동남아시아 등 여행 시 유의, 모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황열, 웨스트나일열, 일본뇌염, 말라리아
병원체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사람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위험지역을 방문할 경우 감염 위험이 존재합니다. 여행 전·중·후 예방수칙을 꼭 확인하세요!

(방문 전)
*말라리아
· 의료기관에서 예방약 처방받아 복용하기
*황열
· 위험지역 방문 최소 10일 전 예방 접종하기
·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방문 중)
· 모기가 많은 풀 숲과 산 속은 피하기
· 외출 시 밝은 색 긴 옷을 착용하고, 모기기피제 사용하기
·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기

(방문 후)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해외 방문력 고지
· 4주 동안 헌혈 금지

(해외여행 방문 전)
해외감염병now.kr 누리집에서 모기매개감염병 정보 확인

■ 여행 전 정보 확인, 여행 후 건강 상태 확인, 해외 감염병 예방관리
방문 국가의 감염병 예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전국 공항·항만 검역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으세요!

① 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에서 감염병 예방정보 확인
② 여행 중, 손 씻기, 야생동물 만지지 않기 등 예방수칙 지키기
③ 여행 후, 아플 땐? 공항·항만에서 호흡기 감염병 무료검사 받기!
- 발열, 기침, 인후통

■ 감염 고위험군 대상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청소년 등은 설 연휴 전 미리 백신 접종을 완료해 주세요!

<예방접종 대상>
· 인플루엔자
- 65세 이상('60.12.31. 이전 출생자)
- 임신부
- 생후 6개월~13세('12.1.1.~'25.8.31 출생자)
: 2회 접종 대상*
: 1회 접종 대상*
*2회 접종 대상: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1회 접종 대상: 2회 접종 대상 외 6개월 이상 13세 이하

· 코로나19
- 65세 이상('60.12.31. 이전 출생자)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면역 저하자
(연령과 관계 없이 6개월 이상의 대상자 모두)

설 연휴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확인해 주세요.

감염병 예방수칙 지키고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1339 콜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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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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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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