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계속됩니다.
■ 민생분야 성과 ①
[역대 최대]
- 농축수산물 16대 설 성수품 28.5만 톤 공급(26년 1월 26일 ~2월 13일)
[역대 최고]
- K-푸드+수출액 달성(136억 달러, K-푸드 사상 처음 별도 100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
- 소비자심리지수 회복(평균 110.7, 8년 만에 최고 기록)
[역대 최대]
- 신용회복지원 실시(신용사면 292.8만 명)
■ 민생분야 성과 ②
[역대 최대]
- 소상공인 체감경기(BSI)(25년 10월 기준 79.1, 5년 만에 최대)
[역대 최초]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25년 12월 23일 부산청사 개청)
[역대 최고]
- 체불임금 청산율 달성(25년 90.2%, 24년 대비 8.5%p 증가)
■ 경제분야 성과 ①
[역대 최고]
- 코스피 최고치 경신(26년 2월 13일 기준 5,564pt)
[역대 최대]
- 경상수지 달성(1,231억 달러)
[역대 최대]
-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증가폭(순유입 +55.3조 원)
[역대 최대]
- 수출액 달성(7,094억 달러)
■ 경제분야 성과 ②
[역대 최대]
- 외국인투자 유치 달성(신고 기준 360.5억 달러)
[역대 최대]
- 중소기업 수출액 달성(1,186억 달러)
[역대 최대]
- 벤처투자 달성(8,542건)
[역대 최대]
- 경제형벌 정비 추진(441개)
■ 외교안보분야 성과
[역대 최초]
-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 발족(국내송환 737명)
[역대 최초]
- 한국의 농축 재처리 역량 확보 위해 최초로 미국의 지지 확보
[역대 최초]
-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협력 추진을 위한 합의 도출
[역대 최다]
- 회담, 회동, 통화 등 양자 정상외교 진행
(취임 후 8개월간 외국 정상 48명과 81회 양자 정상외교)
[역대 최초]
- 동포사회 민원 및 건의사항 전수조사 실시(1,422건 접수)
■ 사회문화분야 성과 ①
[역대 최다]
- 방한 관광객 달성(1,893만 명)
[역대 최다]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650만 명)
[역대 최다]
-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TOPIK 지원자 수 56.6만 명)
[역대 최다]
- 해외 한국어 채택학교 수(2,777개 교)
■ 사회문화분야 성과 ②
[역대 최초]
- 국무회의, 업무보고 생중계
타운홀 미팅 9회 실시 등 투명한 소통활동 진행
[역대 최초]
- 부당한 하도급 특약 무효화(25년 10월 12일 시행)
[역대 최초]
- 음식점 예약부도(NO SHOW) 피해예방 강화(25년 12월 18일 시행)
[역대 최다]
-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달성
('25년 기준, 피해구제 62,996건, 분쟁조정 13,672건)
■ 과학기술분야 성과
[역대 최다]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GPU 26만 장 확보, AI예산 9.9조 원 책정
[역대 최대]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R&D 예산(35.5조 원) 편성
[역대 최대]
- 연간ICT 수출액 달성(2,642.9억 달러)
[역대 최초]
- 민간 주도 누리호 4차 발사 완벽 성공
[역대 최초]
- 바이오 기술수출 규모(25년 20조 원, 24년 대비 15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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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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