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화와 함께 하는 '설 명절 가 볼 만한 지역축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와 함께 하는 '설 명절 가 볼 만한 지역축제'

  • 문화와 함께 하는 설날 설 명절 가 볼 만한 지역축제
  • 문화와 함께 하는 설날 설 명절 가 볼 만한 지역축제
  • 문화와 함께 하는 설날 설 명절 가 볼 만한 지역축제
  • 문화와 함께 하는 설날 설 명절 가 볼 만한 지역축제
  • 문화와 함께 하는 설날 설 명절 가 볼 만한 지역축제
  • 문화와 함께 하는 설날 설 명절 가 볼 만한 지역축제
  • 문화와 함께 하는 설날 설 명절 가 볼 만한 지역축제
  • 문화와 함께 하는 설날 설 명절 가 볼 만한 지역축제
  • 문화와 함께 하는 설날 설 명절 가 볼 만한 지역축제
  • 문화와 함께 하는 설날 설 명절 가 볼 만한 지역축제
  • 문화와 함께 하는 설날 설 명절 가 볼 만한 지역축제
  • 문화와 함께 하는 설날 설 명절 가 볼 만한 지역축제
  • 문화와 함께 하는 설날 설 명절 가 볼 만한 지역축제
  • 문화와 함께 하는 설날 설 명절 가 볼 만한 지역축제

설 연휴 기간 진행되는 지역축제 모아 보기

◆ 강원 영월군- 영월 겨울 쥐불놀이 축제
· 2025.12.1.~2026.2.28.

- 당일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
동강리버버깅캠프(18:00~20:00)
- 1박 2일 프로그램(매주 토~일요일)
장릉, 영월관광센터(미디어아트, 꽃차·와인 족욕, 하늘그네, 쥐불놀이, 폭죽 등)

◆ 강원 평창군- 대관령 눈꽃축제
· 2026.2.13.~2.22.

- 축제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로 135-9 대관령면 송천일원
- 행사 내용: 대형 눈조각, 초대형 눈터널, 황병산 멧돼지 얼음땡, 새해맞이 민속놀이, 대형 눈조각 포토존, 눈꽃썰매, 빙판놀이터 등

◆ 부산 중구-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
· 2025.12.5.~2026.2.22.

- 축제 장소: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72-1(광복동2가) 부산 광복로, 광복중앙로 일원
- 행사 내용: 부산 지역 뮤지션들의 버스킹 공연, 시민이 직접 트리 불빛을 켜볼 수 있는 참여형 점등식 등 다채로운 거리 이벤트

◆ 인천 강화군- 강화도 왕방마을축제
· 2026.1.1.~3.31.
- 축제 장소: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중앙로 787번길 8-1
- 행사 내용: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산책로, 이벤트, 인산낚시터 체험, 축제장 먹거리 등

◆ 경기도 안성시-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
· 2026.1.17.~2.15.
- 축제 장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곰내미길 48(광혜원 저수지 상류 일원)
- 행사 내용: 빙어낚시, 어린이뜰채잡이, 얼음썰매놀이 등

◆ 경기도 포천시- 포천백운계곡 동장군축제
· 2025.12.20.~2026.2.22.
- 축제 장소: 경기도 포천시 포화로 236-11 포천 백운계곡 국민관광지 일원
- 행사 내용: 얼음트리(포토존), 회전눈썰매, 계곡눈썰매, 전통팽이치기, 얼음낚시, 실내낚시, 바이킹, 짚라인, 유로번지 등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19. 14:40 기준

  1. 1월 자동차 수출 21.7%↑ 60억 7000만 달러…역대 1월 중 2위 순위동일
  2. 해수부, 지난해 항만개발사업에 민간투자 185건·5404억 원 유치 단계상승 2
  3. 영상 국세청 최초 1박2일 임광현 국세청장 브이로그 단계상승 2
  4. [K-로컬 미식여행 33선] (25) 겉은 바삭하고 속은 기름진 풍부한 맛, 고창 민물장어 단계하락 2
  5. 1인당 최대 16만 원 카드 한 장으로 영화·공연·여행까지 NEW
  6.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불공정거래 점검팀' 출범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