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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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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

  • 동전주 상장폐지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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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전주 상장폐지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

■ 동전주 상장폐지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
- 약 150개사 추정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더 신속하고 엄정히 부실기업을 퇴출하겠습니다.
- 상장폐지 개혁 방안 발표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 2023년 8건
· 2024년 20건
· 2025년 38건
2026년 약 150개사 내외(추정) *한국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 한국거래소에서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2026년 2월~2027년 6월까지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 상황 밀착 관리

■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합니다.
①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 상향 조정 계획을 예정보다 매반기 조기 시행합니다.
· 2026년 1월: 40 → 150억 원
· 2026년 7월: 150 → 200억 원(기존 2027년 1월 시행)
· 2027년 1월: 200 → 300억 원(기존 2028년 1월 시행)
-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합니다.

②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합니다.
- 7월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 대상
-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 대상

③ 완전 자본 잠식 요건을 반기 기준으로 확대합니다.
- 현재 사업연도 말 기준

④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합니다.
- 최근 1년간 공시 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기존 15점)
-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 위반의 경우 바로 상장폐지 대상

■ 상장폐지 심사 절차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합니다.
부실기업이 퇴출된 자리는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채울 수 있도록 상장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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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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