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일반 국민은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창출하고, (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 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1억 원 한도, 15.4% 분리과세)
③ 지방 민자 활성화 및 안전 강화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 개편, 민자사업 추진 시 안전 기준 신설·강화
지방정부·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참여 제한 등 규제 정비로 민자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④ 사업 추진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자사업 절차 부담 완화, 사업 추진 여건 개선으로 착공 지연 해소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및 민투심 절차를 단축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줄입니다. 또한 물가반영 기준 개선, 전력비 정산방식 신규 도입 등으로 현장애로도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투자가 국민 삶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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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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