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치매정책도 "다음 5년"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치매정책은 인프라 확충과 보호자 부담 경감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수요가 더 다양해진 시대, '일상'과 '권리'까지 함께 보장합니다.
· 1~4차 종합계획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1차('08~'12)
조기검진 의무화, 치매치료 바우처(약제비) 지원, 국가치매등록관리DB 구축
- 2차('13~'15)
장기요양 5등급, 가족휴가제,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 3차('16~'20)
정밀검사 급여화, 전문병동 모델, 단기방문요양
- 4차('21~'25)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시행
■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치매 예방부터 전 단계에서 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지역 현장에 맞는 기반이 형성되도록 보건복지부가 동행하겠습니다.
· 5년간 무엇이 달라지나?
- 총괄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25) 76.4% → ('30) 84.4%
- 권리보장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26) 시범 → ('28) 본사업 도입
- 인프라
치매관리주치의 ('26) 90개 시군구 → ('28) 전국 확대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지키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의료비 지출, 필요 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 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왜 필요한가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과제
촘촘한 인프라 구축 및 수요맞춤 지원을 위해 5대 영역, 10대 분류체계를 토대로 수립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 확대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고도화
■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치료 강화
경도인지장애 조기진단 강화 및 치매관리주치의 확대 등을 통해 조기예방·치료체계를 강화합니다.
- 치매안심센터용 자체진단검사도구(CIST-ID) 개발
* '26~'27
- 재택의료센터와 연계 등을 통한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 現 42개 시·군·구 → 26년 90개 → 28년 전국 확대
■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치매환자 정서 지원 및 보호자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해 보호자 돌봄 소진 예방 방안을 마련합니다.
- 보호자 간 돌봄노하우를 활용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 노인일자리 제공
-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한도 상향 검토+치매환자쉼터와 주·야간보호시설 중복 이용 허용('26)
- 요양보호사·간호사 등 행동심리증상(BPSD) 대응 교육과정 확충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치매환자가 침해당하기 쉬운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도입
('26~'27 시범사업 →'28 본사업 도입)
· 지원 인원 : ('26) 300명 → ('30) 1900명
- 치매환자 등 운전 고위험군 대상 운전능력자가진단시스템 도입('26~)
- 치매공공후견 활성화 지원 인원 단계적 확대
■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 확대
AI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기술 기반 치매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합니다.
- AI·빅데이터 등 기술 변화 대응
: 혁신기술 기반 치매 연구 지원
- 치매 특화 물품
: 복지용구 예비급여 확대
- 데이터 기반
: 치매정책 평가
■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고도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치매유관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 통합돌봄지원법 시행('26.3. 예정)에 따라 치매유관자원 연계 강화
- 농어촌 등 지역 특색에 적합한 현장중심형 치매안심센터로 전환
· 치매안심센터 유형별 지원
- 거주지 제한 없는 광역연결망 구축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후 달라지는 모습
- 지역사회 치매조기검진체계 고도화 (CIST-ID 개발·적용)
-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예방서비스 강화
- 치매 장기요양인프라 내실화(치매환자쉼터·주야간보호시설 중복 이용 허용)
- 치매환자 보호자 정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 운전 고위험군 운전면허 관리체계 개편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
- AI 등 혁신기술 변화에 따른 치매 신기술 실용화 지원
-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연계 활성화
- 치매안심센터 지역별 지원 유형화
- 치매안심센터 광역연결망 형성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1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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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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