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 대상
· 근로자가 50인 미만이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농어업경영체 등록 가능)을 보유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중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 등)과 부동산임대업자는 가입 제외
→ 만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신청서 제출
■ 기준보수(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이 선택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 × 60%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월 구직급여(*표 참조)
■ 보험료 납부
· 매월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 [내용] 최대 5년간 1~2등급은 고용보험료의 80%, 3~4등급은 60% 지원, 5~7등급은 50% 지원
→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
※ 지자체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사업장 소재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도 중복수혜 가능
■ 구직급여
· 지급요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② 전년대비 매출액 20%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FTA 폐업지원 농업인, 동식물방역, 농업 재해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 신청 시 폐업신고서, 폐업 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매출·비용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함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 자기 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지급수준 및 기간
→ 기초일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0일~210일까지 지급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급여일수) 120일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급여일수) 150일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급여일수) 180일
(가입기간) 10년 이상: (급여일수) 210일
· 신청절차
→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 직업능력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대상: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지원수준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 훈련비 지급
※국기직종 훈련과정,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과정,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정은 1회 한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기본 300만 원 지원+ 취업취약계층 등 200만 원 추가지원
→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 부과(0~55%)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훈련과정 수강 시 1일 5시간 미만은 9천 원, 5시간 이상은 18천 원 지원(단위기간 80% 이상 출석 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로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고용24)·오프라인(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고용24에서 지원내용, 세부훈련과정 정보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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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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