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 추진 배경
116년 전 제정된 수산관계법령에 기반한 일본식·한자식 표현 다수 사용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 사업 추진 중
■ 대국민 투표로 결정된 순화 용어
- 고정자루망어업(42.4%)
- 회전자루망어업(42.4%)
- 기타(15.25%)
▷안강망어업→고정자루망어업
- 기선선인망어업(48.5%)
- 멸치끌망어업(39.4%)
- 표층끌망어업(12.1%)
▷기선권현망어업→기선선인망어업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진행
바뀌는 용어 ①
■ 안강망어업→고정자루망어업
'안강'은 아귀의 일본 이름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보다 의미가 분명한 '고정자루망어업'으로 순화했습니다. 고정자루망어업은 사각뿔 형태의 큰 자루그물을 조류가 강한 곳에 고정해 떠밀려 온 물고기를 그물 안에 가두어 잡는 어업 방식입니다.
바뀌는 용어 ②
■ 기선권현망어업→기선선인망어업
'권현(權現)'은 일본 히로시마 지역 어촌에서 모시는 바다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어업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던 '선인망'의 의미를 살려 '기선선인망어업'으로 순화했습니다.
기선선인망어업은 동력선을 사용해 자루 양쪽에 긴 날개가 달린 그물을 던진 뒤, 끌줄을 당겨 어획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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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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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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