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기획예산처 조직도>
(장관)
- 대변인·정책보좌관
(차관)
- 운영지원과·감사담당관
- 기획조정실·미래전략기획실·예산실
- 재정성과국·복권위원회 사무처·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예산실은 정부 정책이 예산으로 구현되도록 각 부처의 예산을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산총괄심의관과 사회·경제·복지안전·행정국방 분야별 예산심의관으로 구성되어, 분야별 예산을 체계적으로 심의·조정합니다.
■ '예산총괄심의관' 국가 예산의 방향과 기준을 총괄합니다.
- 핵심아젠다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
- 예산과 기금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침 등 공통 기준 마련
- 홍보, 현장방문, 간담회 등 예산 관련 국민과의 협의기반 구축
→ 국가 재정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된 기준 아래 예산이 편성·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 참고 보도자료
·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본격 실현을 위한 선제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 착수(1.8)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1.5)
■ '사회예산심의관'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의 예산을 담당합니다.
<주요 담당 분야>
- 일자리·기후·에너지
- 교육·보훈
- 문화·체육·관광
- 총사업비 관리
→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회 분야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을 조정합니다.
※ 참고 보도자료
· 강릉시 가뭄대책 사업 현장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사업 조속 추진 지원(1.28)
·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개시(2.1)
■ '경제예산심의관' 미래 성장과 산업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담당합니다.
<주요 담당 분야>
- 산업·중소벤처
- 인공지능·과학기술
- SOC·농림수산식품
→ 경제 활력과 미래 성장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합니다.
※ 참고 보도자료
· 국가연구개발(R&D) 예산 편성, 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1.12)
·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을 위한 기술창업·지역창업 지원방안 논의(2.2)
■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사회적 보호와 안전을 위한 예산을 담당합니다.
<주요 담당 분야>
- 국민복지
- 연금·보건
- 지역균형발전
- 국민안전
→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와 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예산을 조정합니다.
※ 참고 보도자료
· 사회복지 현장 인력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 머리 맞대다(2.3)
· 그냥드림센터 전국 확대 추진(2.4)
■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국가 운영 및 안보와 관련된 예산을 담당합니다.
<주요 담당 분야>
- 법제·사법
- 행정·외교
- 국방·방위력 강화
→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행정과 국방 분야 예산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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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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