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을 더 세심하게 살핍니다!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사례를 통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 병원 갈 일은 많은데 한번 가기도 어려운 장애인…
아플 때도 - 회복할 때도 - 건강할 때도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혼자서는 병원에 갈 수 없어 아파도 참아야만 했던 "중증장애인 A씨"
- 앞으로는!
(가칭) 장애친화병원에서 진료·검사 동행부터, 의사소통 지원까지 '예약-진료-수납' 의료이용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그 밖에도
· 장애친화 의료기관이 더 많아집니다.
(2030년까지 주요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 추진)
· 의료기관의 장애 감수성이 높아집니다.
(장애인 직접 의료인 교육실시, 장애인 진료 적정 보상 체계 마련)
■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B씨" 거주지에서 재활병원은 멀기만 한데…
- 앞으로는!
내가 살던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재활의료기관* 이 더 많아집니다.
*권역재활병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 그 밖에도
· 자립지원 확대
(퇴원 장애인에게도 주거환경 개선부터 의료서비스까지 연계 지원)
· 재활운동 및 체육
(부상 두려움 없이 전문 인력과 함께하는 운동 프로그램 시범운영·확대)
■ "음식 조절이 어려워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인 C씨", 가족들은 혹시나 또 다른 만성질환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 앞으로는!
일상적 건강관리와 주기적 건강검진을 통해 2차 장애예방, 건강 증진을 지원합니다.
- 그 밖에도
· 장애인·보호자를 위한 신체관리 및 마음건강 교육 등 제공
· 전국 100여 개소 이상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 장애인건강 정책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01.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합니다.
· 현장에 필요한 사업 개발, 시범운영 및 평가 등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기능 강화
· 장애인 등록 신청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연계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02. 보다 정확한 통계와 연구로, 보다 세밀하게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건강조사 항목에 장애인등록 현황 포함, 감염병 실태조사 통해 장애인 감염 관리 현황 분석
· 2차 장애 원인 및 발생 시점 등 정밀 분석 연구
·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 분석 통해 장애 전후 건강 변화 심층 연구
03. 장애인 재활치료,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합니다!
· [주요연구] 장애인 착용형 돌봄로봇, 소아용로봇,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등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1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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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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