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모든 순간에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더 따뜻하게
-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교육부 편>
[최우수상] 교육콘텐츠정책과 4급 이종환
■ 16년 만의 교과서 가격 인하! 협상으로 이뤄낸 222억 원 절감
· 추진배경
출판사 중심가격 결정 구조와 재료비, 연구개발비,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인상 요인들이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교과서 가격 상승
· 주요성과
2022개정 신간교과서(초등3·4, 중1, 고1) 평균 4.9% 인하 연간 37억 원, 총 222억 원 절감 성과
[우수상] 지방교육재정과 5급 박형명
■ 폐교를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
· 추진배경
지역의 폐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폐교는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 활용 한계
· 주요성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지원과 폐교활용법 개정('26년 예정)으로 폐교 활용 용도 확대 및 행정절차 단축
[우수상] 평생학습지원과 5급 김보현
■ 생활 문해교육 적극 지원으로 비문해 성인의 일상생활 역량 강화
· 추진배경
문해교육 범위를 읽기·쓰기·셈하기 교육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확장 필요
· 주요성과
생활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비문해 성인의 일상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지원
[우수상] 특수교육정책과 연구사 지은숙
■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의 새로운 길
· 추진배경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속 증가함에 따라 통합교육 지원 요구 확대
· 주요성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애인식 검사 개발·보급으로 통합교육 여건 개선
[우수상] 제주대학교 6급 조미경
■ 자립준비청년에게 경제적 안정을 통해 학업 지속 지원!
· 추진배경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대학 차원의 안정된 학업 및 생활 지원 필요
· 주요성과
대학이 아동보호시설 등과 협력하여 아동시설 입소사실 노출이나 심리적 부담 없이 성적 무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장려상] 교육자치협력과 5급 최경은
■ 현장을 위한 자치, 학교 지원의 길을 열다.
· 추진배경
지역별 교육행정수요가 다변화되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교육(지원)청 조직·기능 운영 요구 증가
· 주요성과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는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 법령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조정
[장려상]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 송지아
■ 교사의 장애학생 행동중재 역량 강화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 기반 조성
· 추진배경
발달장애 학생 증가, 시도교육청마다 행동중재 연수가 있으나, 예산 부족과 교육과정 기준 부재로 교육기회와 질 격차 존재
· 주요성과
현장 실천형 행동중재 연수 모델 개발 운영하고, 행동중재 교사 교육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수모델 및 표준교육과정 국내외 공유
[장려상] 인재양성지원과 5급 유지선
■ 대학생 안전을 위해 부처의 벽을 넘다
· 추진배경
대학생 해외취업 사기, 마약류 확산 등 안전 위협 증가
· 주요성과
관계부처, 대학과 긴밀한 협조로 대학생 해외 활동 관련 현황조사 실시, 안전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마약류 예방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장려상] 운영지원과 6급 박남지
■ 교육부-국립대학 유기적 연락을 위한 시스템 연계 기능 개발
· 추진배경
국립대 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 비공개 전환 증가로 업무 추진 시 제약사항 발생
· 주요성과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과 교육부 업무시스템을 연계하여 대학 조직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장려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5급 김해리
■ 국립대학의 실질적인 양성평등문화의 기반을 구축하다.
· 추진배경
단순임용(채용)을 넘어 실제 대학 내에서 다양한 성별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 유도 필요
· 주요성과
양성평등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지표 개선
현장을 향한 진심 적극행정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한민국-브라질 방송미디어 분야 협력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