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R&D,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R&D 예산은 '25년 대비 45% 증액된 2.2조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합니다.
- 지역 생태계 R&D 지원
- 민간투자와 연계한 팁스 방식 R&D 강화
- 기술사업화 촉진 위한 한국형 STTR 추진
- AI·디지털 전환, 탄소규제 대응 등 분야별 전략적 R&D 투자
■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입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25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118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 1위입니다.
- 2024년: 1110억 달러
- 2025년: 1186억 달러
→ 6.9% 증가
■ K-뷰티가 수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4대 추진전략을 마련·지원하여 '25년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83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중소기업 수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 청년 뷰티 등 브랜드 창작자 300개사 발굴 및 온·오프라인 지원
- K-컬처(팝·드라마) 연계 마케팅 강화
- K-뷰티 진출 거점 해외 인프라 확대
- 친환경·클린뷰티 개별 인프라 구축 등 성장기반 마련
■ 스마트제조혁신 3.0 중소 제조기업, 스마트하게 진화합니다.
제조기업과 기술기업을 연결해 서로 성장하는 스마트제조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AI 기반 전환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 '25년 1640개사 도입 지원
- 도입 기업 생산성 +46.3%, 품질 +50% 등 공정성과 달성
- AI 스마트 공장 1.2만 개 보급 목표(도입률 10%)
■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간소화합니다.
지원 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합니다.
- 행정정보연결
: 행정서류 자동제출 △30%
- 온라인 체크
: 서명서류 온라인에서 체크 △10%
- 관행적 서류
: 폐지 △6%
-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
: 사후제출 △5%
*(대상기관·사업) 중진공, 소진공, 기보 등 7개 기관 125개 지원사업
중소기업 곁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합니다.
- 기술혁신 지원 확대
- AI 기반 제조혁신 추진
- 글로벌 수출 성장 지원
- 기업 성장 지원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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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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