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1893만 명, '역대 최대'입니다.
하지만 관광객 80%가 서울에 편중돼 있습니다.
K-컬처가 사랑받는 지금이 관광산업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할 골든타임입니다.
◆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고, 과실이 전국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도록
문체부와 법무부, 국토부 등 19개 부처가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 더 많이 우리나라를 찾도록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를 시범 실시하고 중국·동남아 11개국 국민에겐 복수비자를 늘립니다.
자동출입국 심사 대상 국가를 유럽연합 등으로 확대합니다.
◆ 더 많이 지역을 찾도록
지역 직항 국제선은 늘리고 크루즈 터미널도 24시간 운영합니다.
숨은 명소는 새로 발굴하고 기존 명소는 경쟁력을 되살립니다.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의 실제 여행 동선을 반영해 초광역 관광권을 키워갑니다.
◆ 더 쾌적하게 즐기도록
지역 호텔 등 신축·개보수 지원과 투자를 늘리고 '고택, 사찰 활용' 고급 호텔을 키우는 등 좋은 숙소를 확충합니다.
가격 표시를 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 패널티를 강화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합니다.
"K-컬처의 폭발적 에너지가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관광 대도약과 대전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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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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