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탄소 녹색전환에 투자가 확대되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했습니다.
(세부 성과)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중심 경제활동 확대(종전 84개→현재 100개)해 금융·산업계 활용성 강화
· 재생에너지 경제활동을 발전원(태양광·풍력·수력) 별로 세분화하고, 차세대 저탄소 기술(히트펌프, 바이오항공유 등)을 폭넓게 추가
■ 전기차 연간 보급대수가 2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세부 성과)
·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조기 개시, 적극적인 구매보조 지원 실시
· 생활주변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이용 편의 개선
■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181억, 17개 실천항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세부 성과)
· 예산 증액('25년 160억 원→ '26년 181억 원)
· 실천항목 확대('25년 12개→ '26년 17개 항목)
■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국제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세부 성과)
· 세계 환경의 날 유치·개최, COP 30, UNEA-7,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참석, GTI 총회 개최 등 주요 국제논의 주도
· 민·관 합동 시장 개척단 파견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 진출 성과 창출
■ 탈플라스틱, 녹색문명의 꿈을 내일의 현실로 만드는 과학적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세부 성과)
·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BAU) 대비 30% 감축 목표 설정 및 전주기에 걸친 이행 방향 발표
· 플라스틱의 원료부터 폐기까지 상세한 물질흐름 통계 분석을 최초로 수행해 과학적인 정책 마련 근거 확보
■ 기업이 책임지고 국민이 함께하는 재활용,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세부 성과)
· PET병 생산자 재생원료 사용 의무(출고량 10% 이상)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완구류' 추가
·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국내 순환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 폐기물 속에서 핵심원료를 찾고 일상 속 폐기물 규제는 면제해 순환경제의 활력을 높였습니다.
(세부 성과)
· 폐자원으로부터 니켈,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계 규제특례 부여
· 커피찌꺼기, 폐식용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 폐기물 규제 면제
■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세부 성과)
·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25.12.)
■ 홍수 피해가 잦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세부 성과)
· 국가하천 승격('25.1월 10개소, 신규 8개소, 기점 연장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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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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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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