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만든 성장과 도약의 발판
- 대·중소, 함께 크는 시장을 만듭니다.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손해배상 현실화 등 제도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듭니다.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입증 부담 완화
- 손해배상 기준 개선으로 피해 보상 현실화
- 기술탈취 행정조사·처벌 및 과징금 강화
- 범부처 대응단 운영 및 기술분쟁 지원체계 구축
→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
■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원재료뿐 아니라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에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법 개정)
- 미연동 강요·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구체화
- 거래정지 등 불이익 금지 방향으로 제도 개선
- 1:1 컨설팅·가이드라인으로 현장 정착 지원
■ 대기업 성과가 중소기업 성장으로
대기업의 수주·수출 성과가 중소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성과 공유와 협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상생금융, 공동 기술개발, 협력 지원 확대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3대 상생 성장 전략>
- 대기업 수주·수출 성과의 중소기업 공유·확산
- 대→중소기업 협력 및 성과 환류 경로 강화
- 금융·기술·플랫폼 전반 상생협력 생태계 확장
■ 금융회사-중소기업 간 상생금융지수 신설
금융권까지 상생협력 기반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 상생금융지수 법제화(상생협력법 개정)
- 금융사-중소기업 동반성장 수준 평가 체계 마련
- 상생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기반 강화
■ 열린 행정·라이브 행정 정책 설명회, 온라인으로 더 가깝게
거리와 일정에 관계없이 주요 정책 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상시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책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정책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합니다.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중소기업 권익 보호 강화
- 상생 기반 확대
- 현장 소통·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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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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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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