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조 달러·글로벌 5강 달성!" 민관 합동 K-수출 원팀 본격 가동
-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 개최(2026.2.25.)
*정부, 수출 지원기관,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 경제단체 등 참석
<주요 안건>
-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 방안
-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 방안
■ 2026년 범부처 수출 확대 방안
- 8대 전략품목* 중심 수출 다변화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방산,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
· 신 트렌드 대응: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 정상외교 활용: 방산, 원전
· 통상협력 강화: 자동차, 선박, 철강
- 금융·전시·인프라 등 지원체계 혁신
· 무역보험 275조 원 공급(역대 최대)
· 특화 전시회(K-컬처 등)·5극3특 성장엔진 연계 지역 전시회 개최
· 관세·비관세 대응 지원(무역장벽 119), AI 수출비서 서비스 개시
- 수출기업 성장 단계별 성장 사다리 구축
· 1000개 지방·영세기업 지원(수출희망 1000 프로젝트)
·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기업 500개사 육성(K-수출스타 500 프로젝트)
■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 방안
- 中企와 지방기업 성장 돕는 생산적 무역금융 대폭 확대
·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187조 원 공급(~2030년)
· 반도체, 바이오, 소비재 등으로 상생 무역금융 확산
· 우대금융 신설(5극3특 성장엔진 산업군에 보험한도 2배 상향 등)
- 전략·유망 산업 중심 산업별 맞춤형 무역금융 강화
· 첨단산업 대상 무역금융 127조 원 공급(~2030년)
· AI 핵심 기자재 등으로 수입보험 적용 범위 확대
· 소비재 등 유망 수출품목 대상 우대금융 공급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무역금융 강화
· 수출팩토링 제도(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채권 직접 매입) 신설
· 유동성 공급 확대(2030년까지 3조 원 규모)
· 신용정보 종합플랫폼 구축→국외기업 신용정보 제공 등
"수출 5강은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닙니다. 대외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글로벌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K-수출 원팀'이 되어 2026년,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넘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출 역사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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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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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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