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정상회담(2026.3.2)
수교 50년을 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여는 새로운 미래 '한-싱가포르'
#한-싱가포르 양해각서 및 약정 체결 주요 내용
■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에 관한 공동선언문
- 산업통상부 장관-통상산업부 에너지·과학기술 담당 장관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규범 현대화,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
(주요 내용)
공급망, 그린경제, 무역원활화, 항공 MRO(정비, 수리, 분해조립) 4개 분야 개선으로 통상협력 선진화
■ 과학기술 협력 MOU
- 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상산업부 에너지·과학기술 담당 장관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통한 양국 관계 강화 및 국가 역량 제고"
(주요 내용)
양자(퀀텀), SMR, 우주위성 기술 등 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공유 및 인력교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 MOU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홈팀과학기술청장
"디지털 분야 협력을 통한 양국 관계 강화 및 국가 역량 제고"
(주요 내용)
공공안전분야 AI 정책 등 정보 및 지식 공유, 공공안전 및 보안 산업 포함 유망기업(한국, 싱가포르) 지원 협력 등
■ 지식재산 분야 강화 협력을 위한 MOU
- 지식재산처장 - 지식재산청 의장
"지식재산 분야 AI 전환 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보완적 경쟁력 강화 도모"
(주요 내용)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AI 전환, AI 지식재산 보호 등 법·제도 정비, 지식재산 확보·보호 관련 AI 활용 확대 등
■ 환경위성 공동활용을 위한 MOU(갱신)
- 국립환경과학원장(교환: 주싱가포르대사) - 국립환경청장
"환경위성 공동활용 연구 진행"
(주요 내용)
환경위성 자료 공유, 환경위성 자료의 검증과 대기질 연구, 정책 활용을 위한 협력 등
■ SMR 협력에 관한 MOU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권한 대행) - 에너지시장청장
"양국 원전 담당기관 간 SMR 협력 기반 강화"
(주요 내용)
소형원전(i-SMR) 사업모델 공동개발, 인력양성, 정보공유 등 협력 기반 강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과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한층 더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 中(2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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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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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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