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금감원 외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불공정거래·회계부정에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습니다.
■ 회계부정 신고
-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웹, 모바일) → 민원·신고 → 회계부정신고
·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전화) ☎1332
· 한국거래소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전화)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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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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