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2026.2.26.)
<교복 가격 개선 방안>
■ 교복가격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전국 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학교별 교복 가격 및 선정업체 등 현황 분석
* '26.2.27.~3.16., 전국 중·고 약 5700교 대상
- 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교복 가격 적정성 검토, 품목별(생활복 포함) 상한가 결정
■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합니다.
-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
- 교복 지원방식을 현물 → 현금·바우처 지원으로 전환 권고
-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 활성화
■ 불공정행위를 엄정 대응합니다.
- 불공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2~3월)을 통해 입찰 담합 등 의심 정황에 대한 온·오프라인 제보 접수
· 상담센터: ☎1670-0007
· 누리집: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신고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
■ 처벌은 강화하고, 인센티브는 현실화합니다!
-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 과태료 상향 추진
· 예시) 300만 원 → 1000만 원
-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
■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합니다! (2026.2월~4월)
-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징수,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 점검
- 교습비 관련 불법사교육 국민제보 접수, 현장조사 실시
· 대상: 전체 등록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 등 액수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등 상승률 높은 학원 등 우선 선정
■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6.2월~)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초과징수 및 편법인상 행위, 교습시간 위반 등
· (2026.2월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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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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