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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교복·학원비 개선·관리 강화합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2026.2.26.)

2026.03.0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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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교복·학원비 개선·관리 강화합니다

  • 교복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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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2026.2.26.)

<교복 가격 개선 방안>

■ 교복가격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전국 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학교별 교복 가격 및 선정업체 등 현황 분석
* '26.2.27.~3.16., 전국 중·고 약 5700교 대상
- 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교복 가격 적정성 검토, 품목별(생활복 포함) 상한가 결정

■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합니다.
-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
- 교복 지원방식을 현물 → 현금·바우처 지원으로 전환 권고
-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 활성화

■ 불공정행위를 엄정 대응합니다.
- 불공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2~3월)을 통해 입찰 담합 등 의심 정황에 대한 온·오프라인 제보 접수
· 상담센터: ☎1670-0007
· 누리집: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신고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

■ 처벌은 강화하고, 인센티브는 현실화합니다!
-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 과태료 상향 추진
· 예시) 300만 원 → 1000만 원
-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

■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합니다! (2026.2월~4월)
-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징수,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 점검
- 교습비 관련 불법사교육 국민제보 접수, 현장조사 실시
· 대상: 전체 등록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 등 액수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등 상승률 높은 학원 등 우선 선정

■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6.2월~)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초과징수 및 편법인상 행위, 교습시간 위반 등
· (2026.2월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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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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