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가 따뜻해지며 생활체육시설 이용 수요 급증!
그런데 말입니다…
- 특정 동호회의 시설 독점 사용
- 불편한 이용 신청 절차
- 시설 안전관리 미흡 등
시민 이용 불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나섭니다.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해소(불합리한 관리·운영 관행 등)를 위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집중신고·신청 기간 운영>
- 2026.3.9.~4.8.(약 1개월)
■ 이런 내용을 신청하세요!
이용불편·불합리한 관행은 국민과 함께 개선합니다.
- 특정 단체의 시설 독점 사용
- 불합리한 운영 관행
- 이용 신청 절차 미비
- 시설 안전 관리 소홀
- 기타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 국민 제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 신고방법
① 국민신문고 누리집 접속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접속하신 후 메인화면 하단 '적극행정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② 국민신문고 로그인
'적극행정신청' 클릭 후 '로그인' 해주세요.
③ 신청 가능 여부 물음 체크
<신청요건>
- 신청하는 내용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기존에 민원 또는 국민제안을 제기하였으나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불수용된 사항이어야 합니다.
④ 신청인 기본 정보 입력
우측 하단 다음 버튼을 눌러 '신청인 기본정보를 입력'하세요.
⑤ 민원내용 입력
'민원 제목, 신청목적 등 민원내용을 입력'하시고 '기존에 거부되거나 불채택된 민원을 반드시 선택'해 주세요.
※ 검색이 어려우신 경우 민원이나 국민제안의 신청내용과 답변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별도파일 첨부 가능
⑥ 신청완료
다음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공공 체육시설은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봄철 생활체육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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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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