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왜 필요할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 신체·인지 능력 저하 운전자 관리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고령자'에 대한 일괄적 제한이 아닌 '운전 능력 기반 관리' 필요
■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이란?
실제 운전 상황을 반영해 차로 유지 능력·돌발 상황 대응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입니다.
- 실차 운전
- 가상환경(VR) 운전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어떻게 진단할까?
- 실차 진단
· 기능시험장 코스 실제 주행
· 조향 능력·집중력 등 평가
- 가상환경(VR)
· 교차로·보행자 보호구역·돌발상황 주행
· 신호위반·반응시간·차로 유지력 등 측정
■ 시범운영은 이렇게 진행돼요.
· 2026년 2월 11일부터
· 서울권 운전면허시험장 3곳
-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매주 1회 실시
→ 이후 전국 확대 예정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대상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특징
· 의무 아님, 희망자 참여
· 면허 취소·행정처분과 연계X
■ 참여하면 뭐가 달라질까?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① 운전 시 주의사항 안내
② 운전능력 관련 개별 컨설팅 제공
→ 개인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 예약 방법
- 한국도로교통공단 사전 예약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교육장·일정 선택 후 사전 예약
■ 향후 계획
- 운전 제도 도입에 활용 예정
· 조건부 운전면허
· 고위험 운전자 맞춤 관리
위와 같은 제도 도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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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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