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
■ 농업·농촌 AI 도입 확산
인공지능(AI) 발전이 본격적으로 전 분야로 확산, 새로운 성장동력인 AI로 농업·농촌 大전환을 준비합니다.
[농업·농촌 AX 전략 PLUS]
■ 농업 생산+(Produce more with less)
- 현장 중심의 AI 확산
: 보급형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 노지 주산지 중심 AI 솔루션패키지 보급, AI 이삭이 고도화 등
- 질병·재해 등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 구축
: 거점 소독시설 무인화 시범 도입, AI 기반 재해위험지도 구축 등
- AI 도입을 통한 생산기술 고도화
: 민관 합작 최첨단 스마트팜 조성, 노지 농업의 한국형 무인 자율생산체계 전환을 위한 피지컬 AI 첨단 기술력 확보
■ 농업 유통+(Link markets better)
- 스마트 기반 유통·물류체계 전환
: AI 기반 APC 정보관리시스템 보급 ('26.下), 온라인 거래 전용 통합물류체인 구축(3개소), 축종별 AI 등급판정 확대
- 투명한 소비시장 환경 조성
: 인근 판매처별 농산물 가격, 할인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알뜰소비정보 앱 시범 출시 ('26.下)
- AI를 활용한 정밀 수급 예측
(쌀) 수급관리 정교화 및 RFID 기반 재고관리체계
(농산물) AI 수급예측모델 품목별 확대
(축산물) 계란·닭고기 예측모델 구축 등 추진
■ 농촌 주민 삶의 질(Upgrade Rural living)
- 농촌 주민 대상 생활AI서비스 연계 지원
: AI 기반 장보기 대행(생활), 건강 모니터링(돌봄), AI CCTV(안전) 등 생활서비스 실증·고도화
- 농촌 생활환경 개선*,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확대 등 추진
*농촌형 식품사막 해소, 로보틱스 폐기물 수거 등 생활서비스 모델을 AI로 개발·실증('26~)
■ 기반 구축(Strengthen the ecosystem)
- 현장 파급력이 큰 AI 첨단바이오 분야 R&D 집중투자
- 인재·기업 양성, 양질의 데이터 확보, 거버넌스 마련 등 추진
: 농업 데이터센터 설립 및 데이터의 축적과 공유 활용을 위한 시스템·제도 구축, 민관/범부처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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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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