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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펀드' 제도 3월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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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펀드' 제도 3월 17일부터 시행

  •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 제도 3월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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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 제도 3월 17일부터 시행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
- 3월 17일부터 제도 시행

· 코스닥 시장에 상장
· 개인투자자 투자 가능

■ 기업성장펀드(BDC) 시행(3월 17일)
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조합 출자지분 구주 한정)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합니다.

-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 5년 이상 만기 설정

-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 원

-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시딩투자 및 의무보유 규정
· 시딩투자: 600억 원 이하분에 대해 5%, 6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1%
· 의무보유: 5년과 만기의 1/2(최대 10년) 중 긴 기간

- 펀드재산의 공정가액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외부평가는 반기별로 실시

■ 벤처·혁신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합니다.
- 설정·설립일 90일 이내 기업성장펀드 집합투자증권 상장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설립된 경우 3년)

- 기업성장펀드의 주요자산 취득·처분,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 등 마련

- 기업성장펀드의 투자를 받은 비상장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기업성장펀드의 투자내역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

기존 종합운용사(42개사)는 3월 17일 시행 즉시 기업성장펀드 운용이 가능하며 VC·신기사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인가 특례를 인정합니다.

■ 기업성장펀드 향후 계획
- 2026년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운용사별 상품 출시 및 상장 추진

- 기업성장펀드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는
· 상장 전
기업성장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
· 상장 후
투자자가 이용 중인 증권사의 MTS·HTS를 통해 주식·ETF처럼 매매 가능

기업성장펀드(BDC) 도입,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일반투자자 보호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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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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