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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는 날, 걱정 대신 안심을 담아 드립니다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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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는 날, 걱정 대신 안심을 담아 드립니다.
병원에서 집까지, 끊김 없는 돌봄의 시작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동시 시작

■ 퇴원 후에도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요?
병원 치료가 끝나도 돌봄은 끝나지 않습니다.

노쇠, 장애, 만성질환 등으로 퇴원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이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퇴원 이후 돌봄 공백 이제 줄입니다.
병원과 지자체가 함께 연결합니다.

퇴원 이후 필요한 돌봄을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결합니다.
병원에서 환자 상태 평가 → 지자체로 대상자 연계 →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병원과 지자체가 함께 돌봄을 이어드립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협약병원 담당자가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퇴원 전부터 미리 퇴원 이후의 생활을 준비해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협약병원 리스트는 통합돌봄 누리집에 게시 예정(3.27)이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관할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조직에 문의하십시오.

① 병원: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평가하여 지자체에 연계
환자 동의 후 선별평가 및 환자평가 진행
→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에 의뢰

② 지자체: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후 서비스 제공

③ 전국 229개 시군구 + 1162개 협약병원이 함께합니다.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꼭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드립니다.
재입원 위험이 높고 복합 지원이 필요한 분이라면 질환에 관계없이 연계 가능합니다.
※ 실제 제공 서비스는 개인별 지원계획과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방문진료: 거동이 불편해도 의사·한의사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 가사지원: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을 도와드립니다.
- 돌봄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신체·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합니다.
- 주거환경 개선: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설치로 집을 안전하게
- 긴급돌봄: 기존 공적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분께 긴급 돌봄 제공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 중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할 예정이지만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골절·낙상 등으로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된 분
- 암·심부전 등 중증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
- 혼자 사시거나 가족의 돌봄이 어려우신 분
- 퇴원 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

■ 자주 묻는 질문
Q1. 특정 질환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퇴원 후 집으로 복귀하실 예정인 노인이나 장애인 중에서, 재입원 위험이 높고 돌봄 지원이 필요한 분이라면 어떤 질환이든 제한 없이 연계해 드립니다.

Q2. 서울 대형병원에서 퇴원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역 내 병원이 아니라 서울 같은 다른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하시는 경우에도, 환자분이 사시는 주소지 지자체와 연계해 통합돌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이 주소지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라면, 병원 담당자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식'을 작성해, 환자분 주소지 지자체로 보내면 됩니다. 협약 병원이 아니라면 관할 지자체로 통합돌봄을 직접 신청하실 수 있도록 병원이 안내합니다.

Q3. 지원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퇴원 일정이 잡히면, 지자체 담당자와 병원이 함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보통은 퇴원 전에 미리 상담을 거치고, 이후 통합지원 회의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정하고, 퇴원 후에는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서비스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제 서비스 연계에 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3월 27일, '통합돌봄 본사업'과 함께 당신의 퇴원길이 더 든든해집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협약병원의 퇴원환자 연계 담당자(사회복지사·간호사 등) 또는 시·군·구청 통합돌봄 전담팀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모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제 퇴원 후에도 당신의 일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퇴원 이후의 삶까지 든든하게 있겠습니다.
☎1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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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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