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에서도 흔들림없는 골든타임
하지만…
① 교통 정체
② 접근 어려운 지역
③ 긴 이동시간
이런 상황으로 응급처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119Heli-EMS (의사탑승 소방헬기)'
- 119Heli-EMS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 이송체계로 주·야 24시간 출동 및 환자처치, 병원 이송과정에 전문 의사가 탑승해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응급 의료서비스입니다.
■ 2025년 119Heli-EMS 운영 성과
(※ 경기북부 및 경남지역 운영 기준)
- 생존율 79%
- 중증 외상 환자 75%
- 출동 건수 26건
- 환자 이송 24건
중증 외상 환자 대응에서도 높은 생존율을 기록하며 항공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 생명존엄 가치를 구현하는 소방헬기의 활약
새해 첫날이던 지난 1월 1일, 제주에서 경남으로 향하던 소방헬기 안에서 소중한 생명이 태어난 사례는 '24시간 상시 출동체계'를 유지하며 전문성을 토대로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소방헬기의 신뢰성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 소방헬기의 대응역량이 더 강화됩니다.
·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 전면 시행
- 기존: 사고 발생 시 해당 시도관할 헬기 출동
- 개선: 관할지역 상관없이 현장과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 출동
· 상시 출동태세 유지를 위한 '119항공정비실' 건립
- 428억 원 투입, 충북 청주공항 인근 건립
- 2027년 완공되면 외주의존도 낮추고 정비기간 획기적 단축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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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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