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016] 부동산 거래 탈세 근절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탈세대응 방안 마련
-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 대폭 강화
: 초고가 주택, 외국인·연소자 등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 강남4구, 마용성 등 2077여 건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전수 검증
: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검증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
: 정례협의회 개최, 기관별 조치결과 공유, 부동산 불법행위 협력방안
- 부동산 탈세신고 센터 설치
: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탈세에 신속 대응
[국세청 25-011] 불공정 탈세 엄정대응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불공정 탈세 선제적 발굴·엄정대응
-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등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25-007]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서비스
숨은 환급금, 국세청이 직접 찾아주는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서비스
■ 납세자 권익은 높이고 환급 편의는 극대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찾아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원클릭 환급서비스 개통으로 137만 명이 1437억 원 환급 완료('26.2.20.기준)
-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금상 수상
-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최우수상 수상
[국세청 25-001] 세정지원 강화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방안 실시
[국세청 25-010] 세무조사 부담완화
■ 세무조사 부담완화로 납세자 친화적 세정 구현
기업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세무조사 방식과 절차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이 있게 개선
- 현장조사는 필요한 경우 진행, 조사관서 사무실 조사를 기본으로 기업 상주 현장조사 최소화
-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수출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까지 유예
[국세청 25-021] 국민도움 경제지표 공유
■ 월간 지역 경제지표 제공으로 민생경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내수경제 현황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국세데이터 기반 「월간 지역 경제지표」 정기 발간
- 국세청 보유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실물경제 데이터의 신속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제고 뒷받침
- 매월 업종별·지역별로 세분화된 실물경제 현황을 분석·제공하여 선제적인 경제정책 수립 지원
[국세청 25-013] 영세 납세자 납부부담 완화
■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국세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25.12.2.)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 일반납세자 카드납부대행
: 수수료율 일괄 인하 0.8% → 0.7%
-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카드납부대행 수수료율 추가 인하 0.8% → 0.4%
[국세청 25-025] 우수주류 수출지원
■ 중소기업 우수주류 12개 제품 선정 세계시장 진출 지원
우리 술 수출 지원을 위해 「2025 K-SUUL AWARDS」개최
총 175개 중소기업의 366개 주류 중 12개의 우수 주류 선정
-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
해외시장에서 우리 술의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 홍보 효과 증대
- 국제 주류박람회 「K-SUUL관」 전시·홍보
해외 주류업계 네트워크 구축, 수출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국세청 25-023] 세정지원 실시
■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AI기업, 연구개발기업 등 세정지원 실시
세무검증 최소화, 납부기한 연장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성과
[국세청 26-001]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전화실태확인원, 방문실태확인원 총 500명 채용
■ 2026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 인력 확보 완료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10월까지 활동
-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사실 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 사전 안내
-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확인
-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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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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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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