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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지켜요! 반려동물 펫티켓!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기억해야 할 5가지 펫티켓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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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전 체크!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①
-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가슴줄(외출 시 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필수!
※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과태료 안내
- 목줄 미착용 시
·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 3차 이상 50만 원

- 인식표 미착용 시
· 1차 5만 원
· 2차 10만 원
· 3차 이상 20만 원

- 맹견은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②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과태료 안내
-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이상 6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③
-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설물 수거를 위한 배변봉투와 매너워터 등을 챙겨주세요.

△과태료 안내
- 위반 시 과태료
· 1차 5만 원
· 2차 7만 원
· 3차 이상 1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④
- 맹견소유자 등은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맹견 종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과태료 안내
- 교육 미이수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 보험 미가입
· 일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⑤
-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준주택(오피스텔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 한눈에 보는 비반려인 필수 매너
01.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 주세요.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02.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03. 타인의 반려견에게 견주의 동의 없이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04. 타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아 주세요.
05.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은 삼가 주세요.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하루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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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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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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