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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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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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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 과한 요금 부과
- 어려운 약정조건
- 개인정보 유출

■ 유무선 인터넷 가입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해요.
·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서비스에 자동가입되어 있어요.
·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통신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 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있는 지원금 조건이 안내 받은 내용과 달라요.

■ 무엇보다 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이 처리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막막함"
대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죠?

"부담감"
시간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불안함"
내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답답함"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후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 우편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서 다운 후 발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혜주빌딩 4층 401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 상담문의 ☎142-246

· 통신분쟁 조정위원회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되고, 분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법정기구입니다.

■ 2025년 통신분쟁조정은 어땠을까?
- 무선부문 해결 비율: 78.9%
- 유선부문 해결 비율: 80.4%
- 25년 분쟁 주요 원인
· 이용계약 관련: 52.8%
· 중요사항 설명·고지 누락: 22.8%

계약을 진행할 때는 약정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지하지 않은 중요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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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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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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