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교육,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합니다.
· 연차적으로 특수교사 정원 확충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신·증설
△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2025년: 80.7% → 2030년(목표): 90.0%
△ 신·증설 2030년 목표
- 특수학교: 21교
- 특수학급: 3000학급
■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합니다.
· 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 운영 자료 안내 및 시범 운영
· 통합교육 선도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확대
△ 정다운학교 수
2025년: 284 → 2026년(목표): 320
■ 장애영유아 교육을 지원합니다.
· 장애(위험) 자녀 양육 정보제공 확대 및 부모교육 자료 개발·보급
· 학교급별 이음교육(입학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현장 지원
2025년: 통합유치원 운영 도움자료 개발·보급
→ 2026년(목표): 장애유아 이음교육 운영 도움자료 개발·보급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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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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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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