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스위스 방문(3.12.~3.19.)
· 한미 간 협력 강화 논의
·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원 활동 개시
■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에 따른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진전 상황 점검
- 美 밴스 부통령 회담(3.12.)
· 대미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전달
· 핵잠수함·원자력·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
· 핵심광물 및 지도반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긴밀한 협력
·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미 간 지속적인 소통 강조
- 트럼프 대통령 면담(3.13.)
- 앤디 김 상원의원 면담(3.12.)
· 조선·바이오·AI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김용 전 WORLD BANK 총재 면담(3.15.)
· 한미 간 보건 협력 및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원 논의
■ 글로벌 AI 허브 유치 활동 개시
유엔 및 주요 국제기구의 지지와 협력확보
- 글로벌 AI 허브 협력의향서 서명식 개최(3.17.)
· 6개 UN 기구(ILO, IOM, WHO, WFP, ITU, UNDP) 참여
- 뉴욕(3.16.)
·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면담
·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총재 면담
· 알렉산더 더크루 UNDP 총재 면담
- 제네바(3.17.)
·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 면담
· 에이미 포프 IOM 사무총장 면담
·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면담
■ 글로벌 AI 허브 추진 관련 양국 간 협력 논의
- 파믈랭 스위스 대통령 전화 통화(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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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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