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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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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3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개인·기관투자자, 기업 대표, 시장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 중동발 지정학적 대외충격에 대응해 최고의 경각심으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100조 원+a 시장안정 프로그램 적극 운영 중이며 추가확대 방안도 마련
· 가짜뉴스 유포, 시세교란 집중점검 및 무관용 엄벌
· 레버리지 투자 등 리스크 요인 철저한 관리
· 스트레스테스트 및 컨틴전시 플랜 준비

■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여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주가조작·분식회계=패가망신, 부실기업=퇴출 원칙
· 주주권익 확립 및 기관투자자 감시기능 강화
· 혁신기업의 단계별 성장사다리 조성
· 국내외 자금이 장기·안정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개선

■ (신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 주가조작 적발역량을 정교화하고 처벌 수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조직 대폭 확대
- 상한폐지 등 신고 포상금 대폭 강화 등

· 회계부정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 부과
- 회계부정 책임자 시장퇴출 등

· 자본시장 평가인프라 기관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추진하겠습니다.
- 엄격하고 신속한 상장폐지 본격 가속화
- M&A를 통한 저성과 기업 퇴출 유도

■ (주주보호)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기업문화 조성

·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에 대한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중복상장은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로 엄격히 심사
- 자회사 중복상장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 부여

· 낮은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겠습니다.
- 합병 등 추진시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의무화
- 저PBR 기업 리스트 상시 공표 및 종목명에 태그
- 핵심 보유자산인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재무제표 주석에 보다 명확히 공시

·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로 기관투자자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혁신)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

· 코넥스 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코넥스 상장시 비용 지원, 유관기관 코넥스 투자펀드 확대 등

·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및 역동성을 높이겠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전면 도입
- VC 등 투자자가 단기회수 압박에서 벗어나 건전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회수시장 정상화 추진
- 코스닥 시장을 승강형 세그먼트로 나누어 역동성, 경쟁력 제고
 * 가칭 스탠다드(코스닥 일반) & 프리미엄(상위 대형 기업)으로 구분

· 국민성장펀드(2026년 30조 원 이상)와 대형IB(2028년까지 20조 원 이상)의 모험자본 공급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 (시장접근성) 국내외 자금의 투자환경 개선

· 국내 장기투자에 대한 확대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장기투자형·국민체감형 신상품 조속 출시
-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확대 유도
-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투자 교육 강화

· 외환·증권시장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확대 등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후속조치 이행

· 토큰증권(STO)법 시행(2027년 2월)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투자상품을 활성화합니다.

"내부정보 거래 등 시장 불공정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통해 안정적 투자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M&A 활성화를 통한 모험자본 생태계 선순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데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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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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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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