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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시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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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시험 Q&A]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Q. 가산점 적용 방식이 궁금합니다.
자격증 가산점은 직렬별로 모두 인정되는지, 최대 몇 점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A. 가산점은 ① 취업지원·의사상자 가산점과 ② 자격증 가산점으로 구분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의사상자 등 대상자: 5% 또는 3%
- 자격증 가산점: 5% 또는 3% (여러 개 보유해도 1개만 인정)
· 적용 방식
취업지원·의사상자 가점 → 중복 적용 불가(1개만 적용)
취업지원·의사상자 가점 + 자격증 가점 → 중복 적용 가능
· 최대 가산점: 15%(취업지원대상자 10% + 자격증 5%)
※ 단, 대상자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과락)이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Q. 최종 합격까지 동점자가 나올 수 있는지, 만약 나온다면 최종 선발은 면접 점수로 결정되나요?
A. 공무원임용시험령 25조 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격이 결정됩니다.
· 우수: 필기시험 성적(7급의 경우 1,2차 성적)과 무관하게 합격
· 보통: 7급의 경우 2차시험 성적 순(9급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 순) 으로 합격이 결정되며 동점자 발생 시에는 아래 기준으로 합격이 결정됩니다.
- 9급: 국어, 영어, 한국사를 제외한 2개의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합격
- 7급: 2차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합격
※ 그마저도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 미흡: 필기시험(7급의 경우 1,2차 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불합격됩니다.

Q. 면접 시 복장 규정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자율 복장이어도 단정하기만 하면 점수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A. 면접복장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에서는 응시자가 면접을 위한 정장 구입, 미용, 화장 등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더 편안한 상황에서 면접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격식을 차린 "획일적인 옷차림" 보다는 "간편한 옷차림(평상복, 노타이 등)"을 권장합니다. 면접 복장은 면접평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내년 시험을 목표로 이제 막 시작하려는 초시생입니다. 국어, 영어 등 공통과목의 출제 기조가 '직무 중심'으로 바뀐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A. 2025년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국가직 9급 국어, 영어 과목은 기존의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새로운 출제기조를 적용하여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3.11.20)를 통해 안내된 바 있으며, 수험생이 개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튜브 '인사처TV'에 출제기조 전환 안내 관련 영상 등을 공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면 공부방향을 잡는 데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Q. 합격 후 각 부처 배치 시 본인의 전공이나 적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신규 공무원들을 위한 적응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맞춤형 부처 배치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공, 자격증 등 업무적합성이 어느정도 반영되는지는 부처별로 다릅니다.
반영 비율을 포함한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은 부처 배치 전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사전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규 공무원 적응 지원 프로그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공무원 보직 전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교육과정에서는 멘토링, 신규자 공직생활 안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부처 배치 후 각 부처에서도 직무현장에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합격시 연수기간은 어느정도이며 무엇을 교육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A. 부처 배치 후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기 전 소속 교육 훈련기관이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에서 신규자 과정이 진행되고, 소속 부처·훈련기관 및 직렬별로 교육 기간이 상이하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준 4주간(집합 2주, 온라인 2주) 국정과제의 이해 및 헌법·공직가치 내재화, 정책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 실무 및 보고서 작성 등 정보화 교육, 민원 대응 등을 위한 공직 역량·소통 강화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Q. 9급 시험을 PSAT으로 전환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들었는데, 예정 도입 시기와 지원 직렬별로 다른지 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A.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은 지식과 암기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 적격성평가(PSAT)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같이 9급 공채시험의 모든 선발예정 직렬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안정적인 수험여건을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Q. 혹시 최종 합격 후에 학업이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임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 임용 유예 사유는 공무원임용령 제13조 2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대학원은 인정 안 됨),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그밖에 임용 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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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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