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품실에서 발견한 태블릿 PC,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도 될까요?
결과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 설마 이런 경우도? 실제 사례 첫 번째!
- 공공기관 비품실에서 태블릿 PC를 발견한 A씨
→ 교육용 기자재(태블릿 PC, 스탠바이미) 무단 반출해 중고거래로 판매
■ 설마 이런 경우도? 실제 사례 두 번째!
- 테니스장 시설관리자의 비양심 자녀
→ 예약제로 운영되는 시민 테니스장, 시설관리자의 자녀가 예약 없이 수차례 사용
■ 설마 이런 경우도? 실제 사례 세 번째!
- 공공기관 직원 B, 민간업체 (주)권익에서 겸직 중
→ 공공기관 회의실, 소속 직원이 겸직 중인 민간업체 회의 장소로 무단 사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토지, 시설 등
· 사적 용도 사용 X
· 판매 등 수익 행위 X
[참고]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물품 등은 사적 사용·수익의 대상이 아닙니다.
헷갈린다면 점검해보세요.
· 본래의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지
· 법령·기준에 따른 절차를 지켰는지
· 개인적 편의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는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신고: 청렴포털, 방문, 우편
· 신고상담: ☎1398, ☎110(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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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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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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