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모인 레이더, 더 촘촘해진 재난 대응
■ 국가 기상·강우레이더 통합 운영 본격 가동
기후부 강우레이더를 기상청으로 이관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 운영 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 기상·강우레이더, 왜 통합하나요?
그동안 기상청은 위험기상 감시와 예·특보 지원, 기후부는 홍수예보와 유역 강수 감시를 위해 각각 레이더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기관별로 운영되면서 관측기준, 품질관리, 자료 생산체계가 달라 자료 연계와 공동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24일부터 레이더를 국가 단일체계로 통합 운영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제 기상청이 레이더의 도입·운영·관리 전 과정을 총괄하고, 기상과 홍수예보에 필요한 레이더 자료를 통합 생산합니다. 또한 홍수기에만 주로 활용되던 강우레이더를 365일 24시간 연중 상시 활용 체계로 전환합니다. 강수뿐 아니라 강설, 우박, 바람 등 다양한 위험기상을 지상부터 상층까지 입체적으로 감시합니다.
- 효과1: 더 안전한 대한민국
■ 통합운영으로 더 안전해집니다.
기상청의 표준 품질관리 기술을 적용해 관측 공백을 줄이고, 더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관측 자료를 생산·공유합니다. 특히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비구름의 발달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기상특보와 홍수 예보의 정확도·적시성을 높이고, 위기경보 선행시간 확보에도 기여합니다.
- 효과2: 효율적인 국가자원 관리
■ 더 정확한 감시, 더 효율적인 운영
더 정확한 감시, 더 효율적인 운영
통합 운영으로 장비 도입, 유지보수, 기술개발 체계를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줄입니다. 동일 기종 장비 도입, 국산화 부품 공동 활용,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174억 원의 예산 절감도 기대됩니다.
더 촘촘한 감시와 더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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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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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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