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3대 분야 중점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합니다.
- 26조 2천억 원 규모
■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의 어려움 경감 위한 26조 2억 원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추진됐어요.
적기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마련!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① 전국민, 서민층, 취약부문 3단계 고유가 대응 안전망 구축
△ 10조 1억 원 - 고유가 부담 완화
- 전국민 부담 경감(5.1조 원)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 대중교통 환급 지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4.8조 원)
·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60만 원 지급
- 에너지 안전망 구축(0.2조 원)
·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급
·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 연안화물선 유류비 지원
· 비료·사료 구매 지원
②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 등 민생 안정 및 청년 회복 지원
△ 2조 8000억 원 - 민생 안정
- 취약계층 일상 회복(0.8조 원)
· 저소득층 집중 지원
· 소상공인 긴급자금 공급
· 취약노동자 보호
-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1.9조 원)
· 스타트업 열풍 조성(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과학중심 창업도시 조성 등)
· 단계별 청년일자리 지원(10.7만 명)
- 고물가 부담 경감(0.1조 원)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 문화분야 할인 지원(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
③ 피해기업·산업 지원, 에너지·신산업 전환 및 공급망 안정화
△ 2조 6억 원 -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 피해 기업·산업 지원(1.1조 원)
· 수출 기업 부담 완화
· 관광업계 자금 공급
- 에너지·신산업 전환(0.8조 원)
· 에너지 전환 가속화
· 문화산업 육성
· 산업·제조 공정 AX
- 공급망 안정화(0.7조 원)
· 나프타 수급 안정
· 석유 비축 확대
· 자원안보 강화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까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예산처가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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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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