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부터 더 빨라진 지진 정보로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 최대 5초 빠른 경보로 골든타임 확보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관측 후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되는데요.
10초면 지진파(S파)가 이미 반경 약 35km까지 전파되어 지진 발생지 인근 주민은 경보를 받기 전에 강한 지진동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위험지역을 줄이기 위해 통보시간을 관측 후 3~5초로 대폭 줄여, 국민의 대피 시간을 확보합니다.
(현재) 경보 발령 10초 시점
알림 사각지대
(개선) 경보 발령 5초 시점
알림 사각지대 75% 축소
사전 경보 가능
■ 지진 행동요령 미리 알아두기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지진 발생 즉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별 행동 요령을 미리 익혀두고, 안전을 확보해 주세요.
▷ 실내에 있다면
· 지진으로 흔들릴 때
-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
· 흔들림이 멈췄을 때
- 전기·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 확보
· 건물 밖으로 나갈 때
- 머리를 보호하며 계단 이용
※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 실외에 있다면
·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대피
· 대피장소를 찾을 때
-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
※ 차량 이용 금지
· 대피장소에 도착한 후
- 재난방송 안내에 따라 행동
기상청은 더 촘촘한 지진 재난 대응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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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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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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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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