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6월부터 더 빨리지는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2026.04.01 기상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6월부터 더 빨리지는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 6월부터 더 빨리지는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 6월부터 더 빨리지는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 6월부터 더 빨리지는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 6월부터 더 빨리지는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 6월부터 더 빨리지는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 6월부터 더 빨리지는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 6월부터 더 빨리지는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 6월부터 더 빨리지는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2026년 6월부터 더 빨라진 지진 정보로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 최대 5초 빠른 경보로 골든타임 확보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관측 후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되는데요.
10초면 지진파(S파)가 이미 반경 약 35km까지 전파되어 지진 발생지 인근 주민은 경보를 받기 전에 강한 지진동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위험지역을 줄이기 위해 통보시간을 관측 후 3~5초로 대폭 줄여, 국민의 대피 시간을 확보합니다.

(현재) 경보 발령 10초 시점
알림 사각지대

(개선) 경보 발령 5초 시점
알림 사각지대 75% 축소
사전 경보 가능

■ 지진 행동요령 미리 알아두기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지진 발생 즉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별 행동 요령을 미리 익혀두고, 안전을 확보해 주세요.

▷ 실내에 있다면

· 지진으로 흔들릴 때
-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

· 흔들림이 멈췄을 때
- 전기·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 확보

· 건물 밖으로 나갈 때
- 머리를 보호하며 계단 이용
※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 실외에 있다면

·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대피

· 대피장소를 찾을 때
-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
※ 차량 이용 금지

· 대피장소에 도착한 후
- 재난방송 안내에 따라 행동

기상청은 더 촘촘한 지진 재난 대응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창업가의 고민해결, 이제는 온라인 창구에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3. 17:07 기준

  1.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집행…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NEW
  2.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단계상승 3
  3.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순위동일
  4. 생애 첫 투자유치 돕는다…'도전의 IR 프로젝트' 추진 단계하락 3
  5.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년보다 빨라, 입원환자 13배 ↑ NEW
  6. 왕이 숨겨둔 원시의 섬을 걷다 '금오도 비렁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