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불허
· 사업자대출 전면 점검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2026년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도 실적(증가율 1.7%) 보다 한층 강화한 1.5%로 설정
·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4월 17일 시행)

· 다주택자
주택(소재지 무관)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개인·법인)

· 보유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및 만기연장 제한 예외 인정
- 매도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
- 어린이집, 문화재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주택 취득
-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

■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합니다.

·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
- 발표일(2026년 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
- 4월 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발표일(4월 1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7월 31일)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인정

·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

■ 대출규제 위반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합니다.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 법인 부동산임대업자,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 등

- 적발 시 전(全) 금융권의 모든 대출(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취급을 금지합니다.
·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10년

- 주택구입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신규대출, 대출 만기연장·조건변경 시 HOMS 조회 동의 징구 거부 시 전면 불허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도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합니다.(4월 2일 시행)

- LTV 개선
: 규제지역40%, 비규제지역70%
(현행 없음)

- 주담대 대출한도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현행 자율규제 6억 원)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FAQ

Q1. 증여받은 주택은 예외 인정이 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의 경우 예외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만기연장이 제한되나요?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만기연장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임대차계약종료일이 2년 뒤(2028년 4월 1일)인 경우 2년간 대출만기연장을 허용하나요?
통상적 만기연장주기(1년)에 맞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만기연장 주기도래 시 추후에 재심사합니다.

Q4. 다주택자 보유 주택 수 산정 시 예외사유는 기존 다주택자 규제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예외 사유는 금번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방안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국가가 나섭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3. 05:15 기준

  1.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단계상승 3
  2. 중동전쟁 위기 극복 3대 분야 중점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단계하락 1
  3. '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한-인니, 에너지 안정적 공급·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 NEW
  5.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NEW
  6. 이 대통령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 지켜줄 방파제"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