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일 0시 부로
■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천연가스도 '주의' 단계로 격상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
■ 위기경보 격상에 따른 수급 관리 조치 강화
- 공급 확대
· 대체 물량 확보 후보국 대상 아웃리치
·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본격 도입
· 민간의 대체 물량 확보노력 촉진
*비축유 맞교환(SWAP) 방식 적용
- 수요관리 강화
· 공공분야 의무적 차량 5부제 강화 등 민간의 에너지 절약 촉진
· 대중교통 이용 촉진, 교통비 부담 경감 시책 추진
· 원전 이용률 상향 및 석탄발전 폐지시기 연장 추진
- 나프타 및 석유제품 공급망 관리 강화
·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및 수출물량 내수전환 추진
· 나프타 해외 물량 도입 지원
* 대체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 추경 반영(정부안 4695억 원)
· 석유화학제품 수급 점검 및 공급망 관리에 만전
- 최고가격제 시장감독 강화
· 범부처 합동점검단 점검·단속 강화
- 정부와 유관기관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
·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 점검
· 비축유 활용 및 국제공동비축 물량 도입
·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 등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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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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