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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도 학점이 됩니다

사회복무경험 대학학점 인정제도

2026.04.02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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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도 학점이 됩니다.
- 사회복무경험 대학학점 인정제도

· 봉사활동: 최대 3학점
· 리더십활동: 최대 3학점
· 교육훈련: 최대 6학점
· 병역이행: 최대 2학점

■ 사회복무경험 대학학점 인정제도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축적하게 되는 교육적 경험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회복무경력, 봉사활동, 리더십 등을 관련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모든 대학의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경험 인정제도를 운영

■ 사회복무경험 대학학점 참여대학
- 전국 75개 대학('25년말 기준)
: 학점인정 대학 및 세부 학점인정 기준 등 사회복무포털 공지 참고

△ 학점 인정 기준(예시)
· 봉사활동
1365자원봉사 및 VMS 봉사 실적(근무시간 외 봉사활동 실적)
→ 1학점, 최대 3학점(15시간 또는 30시간당)

· 리더십활동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경험
→ 1학점, 최대 3학점(30시간 또는 3개월 이상)

· 교육훈련 등
인성 등 복무 중 교육훈련 시간
→ 1학점, 최대 6학점(15시간 또는 30시간당)

· 병역이행
병역의무이행자(사회복무요원 복무)
→ 최대 2학점

■ 운영절차
사회복무요원: '학점인정용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 지방병무청: 경력증명서 발급
→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 제출(복학 시)
→ 대학: 인정기준·범위 따라 학점부여(개별 심의)

△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후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발급 가능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 사회복무 →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 모바일 앱: 민원서비스(민원신청) → 사회복무 → 경력증명서 신청

■ 유의사항
대학별 학칙 등에 따라 인정기준 상이(사회복무포털 공지사항 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개인별 봉사활동 실적 서류 등 첨부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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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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