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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지(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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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지(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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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지(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 전면 개방
- 4월 17일(금)부터 - 11월 30일(월)까지

4월 1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 접수
'직접 걸어보며 느끼는 평화'

◆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비무장지대(DMZ) 10개 접경지역에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국민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2019년에 조성된 길입니다.

<총 10개 접경지역, 12개 테마노선>
- 인천·경기: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테마노선 체험 내용
- 군부대 협조로 주요 구간은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 각 장소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와 함께 비무장지대의 평화와 생태적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합니다.

올해가 더욱 특별한 이유!

특히 올해는 테마노선 일부 코스의 회당 참가인원과 운영일을 확대해 더욱 많은 국민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 DMZ 평화의 길 주요 테마노선 안내
· 강화
- 강화평화 전망대 코스
- 운영기간: 4.17.(금)~11.30.(토)
- 운영요일: 목, 금, 토, 일 / 10:00

· 김포
- 한강하구-애기봉 코스
- 운영기간: 4.17.(금)~11.30.(토)
- 운영요일: 금, 토, 일 / 12:30

· 파주
- 임진각-도라산 코스(도라 전망대)
- 운영기간: 4.17.(금)~11.30.(토)
- 운영요일: 수, 목, 금, 토, 일 / 10:00, 14:00

· 파주
- 임진각-도라산 코스(제3땅굴)
- 운영기간: 4.17.(금)~11.30.(토)
- 운영요일: 수, 목, 금 / 14:00

· 고양
- 장항습지 생태 코스
- 운영기간: 4.17.(금)~10.31.(토)
- 운영요일: 수, 금, 토 / 09:30

· 연천
- 1.21 침투로 탐방 코스
- 운영기간: 4.17.(금)~11.30.(토)
- 운영요일: 금, 토, 일 / 10:00, 14:30

· 철원
- 백마고지 코스
- 운영기간: 4.17.(금)~10.31.(토)
- 운영요일: 월, 목, 금, 토, 일 / 10:00, 14:00

· 화천
- 백암산 비목 코스
- 운영기간: 4.17.(금)~10.31.(토)
- 운영요일: 목, 금, 토, 일 / 09:00

· 양구
- 두타연 피의능선 코스
- 운영기간: 4.17.(금)~11.30.(토)
- 운영요일: 화, 수, 금, 토, 일 / 10:00, 14:00

· 인제
- 대곡리초소-1052고지 코스
- 운영기간: 4.17.(금)~11.30.(토)
- 운영요일: 수, 목, 금, 토, 일 / 09:00, 13:00

· 고성
- 통일전망대 코스(A)
- 운영기간: 4.17.(금)~11.30.(토)
- 운영요일: 화, 수, 금, 토, 일 / 10:00, 14:00

· 고성
- 금강산전망대 코스(B)
- 운영기간: 4.17.(금)~11.30.(토)
- 운영요일: 화, 수, 금, 토, 일 / 10:00, 14:00

◆ 디엠지(DMZ) 평화의 길 참여 방법
·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 가능(본인 인증 및 신분 확인 진행)
· 신청기간: 4월 1일부터
· 신청방법: 온라인 사전 예약
- 평화의 길 공식 누리집
- 두루누비 누리집
※ 선착순, 최소 4인 이상 운영
· 운영기간: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 7~8월 미운영
· 참가비: 1인 1만 원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평화·생태 체험 길, 지금 직접 걸어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평화의 길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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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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