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런 건강차, 먹으면 위험합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런 건강차, 먹으면 위험합니다!

  • 식용불가 농·임산물 주의하세요!
  • 식용불가 농·임산물 주의하세요!
  • 식용불가 농·임산물 주의하세요!
  • 식용불가 농·임산물 주의하세요!
  • 식용불가 농·임산물 주의하세요!
  • 식용불가 농·임산물 주의하세요!
  • 식용불가 농·임산물 주의하세요!
  • 식용불가 농·임산물 주의하세요!
  • 식용불가 농·임산물 주의하세요!
  • 식용불가 농·임산물 주의하세요!
  • 식용불가 농·임산물 주의하세요!
  • 식용불가 농·임산물 주의하세요!
  • 식용불가 농·임산물 주의하세요!
  • 식용불가 농·임산물 주의하세요!

식용불가 농·임산물 주의하세요!

■ 혹시 이런 광고 본 적 있으신가요?

· 순비기차의 효능
· 애기똥풀(백굴채) 차
· 여정실 활용 방법
· 겨우살이(상기생) 차
· 부처손 차 #건강차

사실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입니다.

식용불가 농·임산물은 독성·알레르기·약물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으며, 건강 차(茶) 등 일반식품으로 광고·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대표적인 식용불가 농·임산물

백굴채 / 부처손 / 상기생
여정실 / 백부자 / 목단피
백선피 / 사리풀 / 자리공

또한 정해진 사용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제한적 사용 원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목화씨'가 있습니다.

목화씨는 '고시폴'이라는 천연 독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식재료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지(기름) 제조용에 한해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제한적 사용가능한 주요 농·임산물

- 큰조롱(백수오) 덩이뿌리 (*물추출물에 한함)
- 석창포 덩이뿌리 (*물추출물에 한함)
- 생강나무(황매목) 꽃 (*다류의 원료로만 사용)
- 목화(면실자·면화자·목면자) 씨앗 (*유지 제조용에 한함)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 부위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판매·사용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사용 가능 원료는 식품안전나에서 확인하세요!

☞ 식용사용 가능 원료 검색하러 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어르신 에너지 절약 실천, 함께해 주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5. 17:27 기준

  1.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생계급여 올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순위동일
  2. 문체부 내년 예산 첫 9조 원 돌파…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 순위동일
  3. '모두의 창업' 도전자 1100명, 2라운드 진출…청년이 65% 단계상승 2
  4. 중소기업 AI 실무인력 1600명 양성…취업인턴십 12개월로 연장 단계하락 1
  5. '농촌서 일과 휴식'…농촌형 워케이션 당진·나주·제주 3곳 추가 단계상승 1
  6. 남부권 반도체 설계인재 양성 거점 'GIST-Arm 스쿨' 개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