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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 추진배경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총 예산: 6.1조 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대상: 70%의 국민
· 규모: 1인당 10만 원 ~ 60만 원
· 방식: 소득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기초수급자)
- 수도권: 55만 원
- 비수도권: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 수도권 45만 원
- 비수도권: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50만 원
(소득하위 70%)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지급기간
-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
1차: '26.4.27.(월)~'26.5.8.(금)까지 신청·지급
2차: '26.5.18.(월)~'26.7.3.(금)까지 신청·지급
※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70%의 국민
2차: '26.5.18.(월)~'26.7.3.(금)까지 신청·지급
■ 신청·지급방식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 제휴 은행 영업점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방문 접수
※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상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방법]
·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6.8.31.(월)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방정부별 조례에 따라 상이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신용·체크·선불카드 사용 업종 안내
- 사용가능 업종(예시)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 미용실
· 안경점
· 교습소·학원
· 약국·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제한 업종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 프랜차이즈 직영점
· 대형 외국계 매장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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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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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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