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 고유가피해지원금,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고유가피해지원금,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고유가피해지원금,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고유가피해지원금,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고유가피해지원금,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고유가피해지원금,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 추진배경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총 예산: 6.1조 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대상: 70%의 국민
· 규모: 1인당 10만 원 ~ 60만 원
· 방식: 소득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기초수급자)
- 수도권: 55만 원
- 비수도권: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 수도권 45만 원
- 비수도권: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50만 원

(소득하위 70%)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지급기간
-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
1차: '26.4.27.(월)~'26.5.8.(금)까지 신청·지급
2차: '26.5.18.(월)~'26.7.3.(금)까지 신청·지급
※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70%의 국민
2차: '26.5.18.(월)~'26.7.3.(금)까지 신청·지급

■ 신청·지급방식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 제휴 은행 영업점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방문 접수
※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상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방법]

·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6.8.31.(월)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방정부별 조례에 따라 상이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신용·체크·선불카드 사용 업종 안내
- 사용가능 업종(예시)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 미용실
· 안경점
· 교습소·학원
· 약국·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제한 업종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 프랜차이즈 직영점
· 대형 외국계 매장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내 주식으로 복귀하면 세금 최대 100% 감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16. 03:55 기준

  1. 추경 10조 5000억 상반기 신속 집행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단계상승 5
  2.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단계상승 1
  3.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단계하락 2
  4. 김 총리 "비상경제 대응체계 지속…전쟁추경 집행에 만전" 순위동일
  5. 2026년 추경 신속집행 체계 즉시 가동! NEW
  6. 이 대통령 "성장 잠재력 회복 위해선 규제합리화 매우 중요"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